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포츠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많은 대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계의 폭력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피해 선수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소속팀 감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에 대해, 용기를 내어 신고했을 경우에도 제대로 된 제도개선이나 관계자 처벌 없이 결국 피해는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인식이 퍼져있음
이에 스포츠계는 물론 고용이나 업무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범죄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5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4(우월적 지위 이용자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