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계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우월적 지위 이용 가혹행위 처벌
고용이나 업무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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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4(우월적 지위 이용자의 가중처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이나 업무관계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범죄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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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월적 지위
고용 관계나 업무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더 높은 권한이나 힘을 가진 위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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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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