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실제로 지역의 재래시장이 낙후되고 그 기능을 상실한 채 그대로 방치된 곳이 다수 있는 바, 이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시설관리 문제와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