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낙후된 전통시장을 정비할 때 대상이 되는 시장의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 기준 구체화
현재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장에 대한 규정이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여, 시설이 노후되거나 경쟁력을 잃은 시장을 더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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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변경 후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현행과 같음…) 점포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가 되어 경쟁력이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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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업기반시설
시장의 운영과 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리적 기반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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