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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중소기업 비중은 92.4%에 달하며, 가맹사업 매장 총 27만개 중 소기업·소상공인 가맹점 비중이 94.0%에 달하고 있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자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
제5조(시행계획)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7조(실태조사)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제18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