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 소상공인을 더 잘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관리 부처의 변경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맹사업 진흥 관련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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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기본계획)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워야 함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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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권한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던 가맹사업 관련 업무와 행정처분 등은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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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사업
본사(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표,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사업이에요.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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