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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2020년 5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신설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금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용유지의무가 약화된 형태로 반영되어 있어 고용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후 경영성과를 기금과 공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금지원 조건을 부과하는 근거규정만을 마련하고 있어 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금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의무와 경영성과 공유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하여금 자금지원 조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제2항 및 제29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