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개정안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두며,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할 때 청원인의 취지 설명을 들어야 한다.
현행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④ -------------------------------------------------------------------------------------------------------------------------------이해관계인-----------------------------------------------------.
현행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⑦ 위원회는 접수된 청원 중 제123조제1항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현행⑦ ∼ ⑨ (생 략)
개정안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