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청원인 의견 청취 강화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할 때, 청원인이 직접 자신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바뀐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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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제2항
변경 전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할 때 청원인의 취지 설명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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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청원 심사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청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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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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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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