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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장례식장 이용행위는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장례식장영업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며,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청약철회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