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서관의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 지원을 강화하며,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도서관 분류 및 관리체계 재정립
도서관을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하고, 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 대학, 학교, 전문, 특수 도서관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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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도서관 등록제 도입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련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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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정보 취약계층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정보에 접근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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