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이에요.
작은도서관의 명확한 정의
작은도서관을 주민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 친화적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 관리 강화
부정한 방법이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성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