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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로 인하여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임용, 승진 등 인사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부동산 보유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