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고위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관련 인사 제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그중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 1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승진이나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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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부동산 보유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0항에 따른 등록의무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승진, 임용 등 인사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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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의무자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신고하고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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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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