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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노약자ㆍ장애인 등 관람객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떨어짐에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만을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노약자ㆍ장애인 등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함.
이에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가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한 피난방법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약자는 물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재해예방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