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영화관에서 노약자와 장애인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재해대처계획에 이들을 위한 피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해약자를 위한 맞춤형 피난 계획
현재 영화상영관의 재해대처계획은 주로 종사자의 역할이나 배치에 집중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노약자나 장애인처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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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때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한 피난방법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재해대처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새로 신고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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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세워두는 대응 매뉴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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