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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의 상대방을 공사업자로 한정하여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현행 법규상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제8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4호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27조(시정명령 등)
제28조(등록취소 등)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96 · 전기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