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무등록 업체에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 금지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공사업자끼리만 계약할 때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어, 무등록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이를 위해 규정의 적용 대상을 넓혀 무등록 업체와 거래할 때도 벌칙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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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도급과 하수급인의 정의에 '공사업자'로 한정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하도급과 하수급인의 정의에서 '공사업자'라는 제한을 없애고 '제3자' 등으로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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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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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래 맡은 공사(도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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