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고 선거일은 공휴일로 생각하고 다른 일정으로 보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사전투표는 투표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현행법은 투표지를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투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과 투표용지나 투표지 관리에 중과실이 있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4일에 하루 동안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이 보관하고 있는 투표용지를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투표지 또는 투표용지의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가 발생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본문, 제243조제2항·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58조(사전투표)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