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민법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공유물분할에 대한 공유자 참여와 관련하여 「민법」상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서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 어떤 사람을 제외하고 분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절대로 불허하고,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공유자 전원이 동의나 협의가 없으면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기존 공유부동산 중에 공유자의 신원불명으로 모든 공유자가 동의하거나 협의할 수 없어 공유부동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불명공유자 외의 분할이나 처분을 원하는 공유자도 자신의 공유 지분을 분할하거나 처분하여 사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됨.
따라서 신원불명공유자로 인하여 공유부동산에 묶여 있는 공유자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유자가 신원불명공유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도 공유부동산의 자기 지분을 분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자는 공유부동산에 신원불명공유자가 있을 경우 법원에 신원불명공유자의 공유부동산 분할·처분 절차를 대리하는 지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지분대리인을 선임하며, 선임된 지분대리인은 신원불명공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색의 공고를 실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수색의 공고 기간이 만료함에도 신원불명공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공유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모든 공유자와 지분대리인의 동의로 공유부동산을 분할할 수 있음(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공유자와 지분대리인의 공유부동산 분할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공유부동산을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되는 경우에는 경매를 명할 수 있음(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