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신원불명 공유자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분대리인 제도 도입
신원불명 공유자가 있을 때 법원이 지분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대리인이 공고를 통해 소유권 확인 절차를 대신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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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및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신원불명 공유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는 분할이나 처분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요.
변경 후
신원불명공유자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지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대리인이 수색 공고를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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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권 보호
신원불명 공유자로 인해 자신의 땅이나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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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부동산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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