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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수리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교환·환불중재의 대상을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청 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7조의2제1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