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자동차 결함 시 소비자가 더 쉽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교환·환불 신청 조건 완화
현재는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내용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이 조건을 삭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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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교환·환불 요건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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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계약
구두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문서 등 형태가 있는 매체에 내용을 기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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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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