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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물품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현행법의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신기술 등장에 따른 화상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에 표시되는 화상에 대한 법적 보호근거가 부재해 신산업 창출기회의 상실과 함께 디자인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성이 없는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