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화상디자인 등 신기술 분야의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디자인 정의 확대
기존에는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등 '물품'에만 한정되었던 디자인의 범위를,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화상(이미지)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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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디자인에 글자체 및 물품의 액정화면에 표시된 화상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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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디자인의 정의와 범위를 현대적 환경에 맞게 넓히는 내용이에요.
디자인권의 권리 행사와 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정비했어요.
디자인 심사와 등록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기준을 통일했어요.
국제 출원과 권리 유지 등 대외적·사후적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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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상
디지털 기술이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등을 말해요.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나 아이콘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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