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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감면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