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도시재생사업 대상 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있습니다.
변경 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개발이익) 중 일정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