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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 가량 늘었음. 특히, 부모에 의한 재학대 비율이 2016년 기준 94.5%(1664건 중 1572건)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그럼에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아동이 2016년 기준 26%에 달함.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피해아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아동(피해아동)의 재학대를 최소화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및 확대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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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