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전,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안전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정 복귀 전 사전 심사 의무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친권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안전 보장이나 양육 환경 개선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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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친권자가 있는 경우 가정 복귀를 위해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항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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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며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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