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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청년의 취업·결혼·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함에도 청년의 정치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임.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회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중 30대까지의 후보자 현황을 보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1,101명 중 6.3%인 69명에 그치고 있음.
이에 39세 이하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 후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는 득표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기탁금의 절반을 반환받는 득표기준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에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으로 하향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