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청년 정치인의 활발한 참여를 돕기 위해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후보자 기탁금 전액 반환 기준 완화
39세 이하의 청년 후보자가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얻으면, 기존 15%였던 기탁금 전액 반환 기준이 낮아져서 기탁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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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기존에는 39세 이하 후보자도 다른 후보자와 동일하게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얻어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39세 이하인 후보자의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만 득표해도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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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기탁금 반환에 관한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을 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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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돈을 말해요. 일정 득표율을 넘기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무분별한 후보 등록을 막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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