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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항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건축물·토지의 철거 또는 이전 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항소음피해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의 집값 하락 등으로 이주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항수익 중 시설관리자가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받는 착륙료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공항소음에 따른 수익이므로 전액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자금(이하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사용 수요에 따라 공항마다 소음영향도 및 공항수익이 다르므로 소음부담금 및 공항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금은 해당 공항이 있는 소음대책지역별로 각각 조성·사용하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수익 중 착륙료를 전부 자금의 재원에 포함되도록 하며, 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이주대책)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제23조(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