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돕고 관련 지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주 대책 수립 및 시행
소음대책지역에 살면서 소음 피해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주민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주 대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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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법률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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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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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공항 주변 등 소음 피해가 심해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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