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김남국 의원 외 13인 ·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을 “평균수익률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1조(대출 금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