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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직결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에 규제영향분석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경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