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안 심사를 돕기 위해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규제영향분석 도입
발의 의원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입법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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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국회의 위원회나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 조사, 입법·정책 관련 정보 제공, 자료 수집·관리,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했어요.
변경 후
위원회가 요구하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업무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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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영향분석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변경할 때, 그것이 국민의 권리나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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