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회입법조사처에 규제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규제영향분석 도입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이 나올 경우, 해당 법안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지는 않는지 미리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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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규제법률안의 심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률안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에 그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입법조사처는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제출 요구, 제2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법률안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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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영향분석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과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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