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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법률을 제안하는 경우 별도의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아니함. 정부 제출안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실시되고 있으나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음.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직결되는바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는 규제법률안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률안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에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규제법률안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