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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때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조성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 보다 신속히 복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되어 불안정한 성장 환경임에도 신속히 복귀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