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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업 등 구인처의 채용과정상 여러 횡포로 인하여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서류전형ㆍ면접 등 채용절차의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도 채용 여부를 고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직자의 시간적ㆍ정신적 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채용일정, 채용과정과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채용과정과 여부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