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겪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결과 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구인자가 채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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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제9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현행과 같음…) . 1. 제8조를 위반하여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을 알리지 아니한 구인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킨 구인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채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구인자, 4.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을 위반하여 채용서류의 반환 등을 하지 않거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거나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킨 구인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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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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