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스마트산업단지는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 내 기업 간 데이터를 연결·공유하고 동일 업종·벨류체인 기업들이 연계 및 스마트화 되는 산업단지로 우리나라 제조혁신을 견인할 성장토대임.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기반 사회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만큼 ICT 분야 최고수준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과 함께 선제적 투자전략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산업단지 도입과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를 비롯하여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제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정보를 산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계·활용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국정과제로 공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스마트산업단지의 개념과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45조의9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제45조의9(스마트산업단지의 공모)
제45조의10(스마트산업단지의 지정)
제45조의11(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
제45조의12(사업시행자)
제45조의13(스마트산업단지데이터 수집·처리 등)
제45조의14(스마트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준용)
제45조의15(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45조의16(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제45조의17(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제45조의18(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제45조의19(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제45조의9(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의10(정관)
제45조의11(임원 등)
제45조의12(이사회)
제45조의13(사업)
제45조의14(자금의 차입)
제45조의15(비용부담)
제45조의16(예산과 결산)
제45조의17(업무의 지도·감독)
제45조의18(출연 및 보조금)
제45조의19(채권의 발행)
제45조의20(산하기관)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