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스마트산업단지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조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산업단지 개념 및 기반 마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설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에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산업단지'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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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용어들
변경 후
"스마트산업단지"와 "스마트산단 촉진사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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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마트산업단지의 개념과 추진 체계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스마트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와 사업 시행자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스마트산단 내 데이터 활용과 첨단 기술 적용을 위한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스마트산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발주와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직 운영과 자금 조달,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과태료 및 기타 행정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도 함께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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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입주기업들이 서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하며 제조 기술을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산업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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