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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학교체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예산, 조직, 인력 운영 등에 대한 검토 및 설립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라 학교체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바 학교체육진흥원의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또한 최근 운동선수의 인권과 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바, 학생선수 시기부터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훈련을 위한 지원과 인성, 학력, 사회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이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학교체육 진흥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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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