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학교체육 진흥원 설립 외에도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력 증진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위탁 기반 마련
학교체육 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나 조직 구성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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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제1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하거나 학교체육 진흥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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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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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체육진흥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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