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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철도는 사법권이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검사권한을 위임하여 검사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철도 종사자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검사를 진행하지만 사법처벌 권한이 없어 일반경찰에게 인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시철도 종사자의 경우 단속은 철도경찰이, 처벌은 일반경찰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단속→위반자 처벌→위반자 자격 취소→재발 방지’라는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법 집행력과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철도경찰이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