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도시철도 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 위반 시 철도경찰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철도경찰의 조사권 강화
도시철도 종사자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했을 때, 기존에는 일반 경찰에 넘겨야 했던 사건을 철도경찰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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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9호
변경 전
기존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만 권한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내용에 더해,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 제41조를 위반한 범죄'를 포함하여 철도경찰의 직무 범위에 넣기로 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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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을 전부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검찰에 송치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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