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철도경찰이 도시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운행 위반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철도 위반 사건 수사권 부여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도시철도 시설·열차 안에서 발생한 「철도안전법」 제41조(음주·약물 등 위반)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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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9호
변경 전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변경 후
9. 다음 각 목의 범죄로 나눠요. 가목은 기존 내용(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을 그대로 담고, 나목이 새로 생겨서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 범죄를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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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일반 경찰은 아니지만 특정 분야에서 수사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권한을 받은 사람이에요. 철도경찰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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