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외에 강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교직원 등)
제8조(대학원)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593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