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교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범위 확대
기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외에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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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원은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변경 후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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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강사와 겸임교원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사람들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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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
대학이나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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